2015 제2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5-12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 |
채용예정인원 |
담당직무 |
근무 예정지 |
청원경찰 |
1명 |
청원경찰 복무 및 항만 보안업무 총괄 (주간근무)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 |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대상 |
주요 업무 |
청원경찰 |
-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 및 무기탄약 관리 등 - 항만방호관련 및 예비군업무, 특수경비원에 대한 업무 등 |
4. 응시 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학력, 경력, 성별 : 제한없음 ㅇ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ㅇ 장교출신으로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자 또는 전역 가능한 자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ㅇ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시험방법 가. 제1차 : 필기시험 ㅇ 시험과목 : 청원경찰법, 일반상식(과목별 각 25문항) ㅇ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되 최종순위 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 등을 검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함
6. 시험일정 가. 제1차(필기시험) ㅇ 일 시 : 2015.12.19(토) 10:00~10:50(50분) ㅇ 장 소 :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2호관 ㅇ 합격자 발표 : 2015.12.21.(월) (홈페이지 게재) 나. 제2차(면접시험) ㅇ 일 시 : 2015.12.23.(수) 10:00 (응시자는 09:30까지 집결) ㅇ 장 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2층) 대회의실 ㅇ 합격자 발표 : 2015.12.24.(목)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2015.12.10.(목)~12.14(월), 09:00~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허용) 가능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 전화 063-441-2222
8.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자필로 기재 - 사진2매(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여권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 가능) ㅇ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ㅇ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ㅇ 경력(재직) 증명서 1부(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ㅇ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9. 기타 사항(응시자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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