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2회 경북 칠곡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칠곡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 13호
2015년도 제2회 칠곡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칠곡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직 무 |
근 무 처 |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
2명 |
- 칠곡군 본청·사업소 시설경비
하천 감시·단속
- 청사 보안, 방호를 위한 청사
출입 통제 및 순찰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 기타 질서유지 등 |
칠곡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
2. 응 시 자 격 가.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다. 임용자격(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1997.12.31이전 출생자) ㅇ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는자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가~마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3.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가. 접수기간 : 2015. 11. 30(월) ~ 12. 2(수)(3일간) ▷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칠곡군청 안전행정과(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라.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5.11.20(금)
~ 11.29(일) |
2015.11.30(월)
~ 12.2(수) |
2015.12.4(금) |
2015.12.8(화)
(별도공지) |
2015.12.11(금)
(홈페이지게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칠곡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칠곡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시력기준 미달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 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1) - 반명함판(3.5㎝ × 4.5㎝)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칠곡군 수입증지(5,000원-칠곡군청 민원봉사과 구입) 나.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부착) 1부(별첨2) - 3,5㎝ × 4.5㎝, 6개월이내 사진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다. 자기소개서(별첨3)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칠곡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chilgok.go.kr)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가점대상 관련분야 학과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정보학, 경호안전학, 경찰학, 경찰경호학, 경찰행정학
* 위 관련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장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ㅇ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경비지도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2급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공인기관 · 태권도, 유도, 검도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 합기도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14개 단체) - 통신·정보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통신·정보분야 기능사 이상-칠곡군인사규칙 별표7의2 참조) * 유의사항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의 경우 배점기준이 있음에 따라 유리한 서류 첨부 (두개 이상 있을 경우 사전 상담 문의) 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4)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5.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가산점 배점 : 만점 10점 - 관련직종 경력 : 0.5 ~ 2점(경력기간 반영) - 경비자격증 및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1 ~ 2점(경비자격증 2점, 졸업증명서 1점-하나만 인정) - 소방안전관리자 1·2급 : 0.5점 ~ 1점(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 -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 : 0.5점 ~ 1점(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 - 통신·정보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1 ~ 2점(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 - 무도공인 단증 : 0.5~2점(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1~4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중 위원의 합계점수와 가산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평정점수중"상"의 점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결정
6. 보수 수준 가. 봉급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제1항에 의거 지급 나.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칠곡군청 안전행정과(054-979-6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