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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5회 강원도 인제군 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 채용공고
| | 2015-12-03| 조회수 3749

2015 제5회 강원도 인제군 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 채용공고


【인제군 공고 제2015 - 1086호】

 2015년도 제5회 인제군 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3.
                                                             인 제 군 수

1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직  무  내  용

비고

청원경찰

1

인제군

■주요시설물 방호 및 경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

 

2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 등 심사 적격여부 판단

                  ↓  

2차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출제문항 : 25문항
■출제과목 : 3과목
  - 청원경찰법
  - 일반상식
  - 인제 군정 및 관광분야

                  ↓

3차 면접시험
※필기시험 1위
     (동점자 동시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적격자 없을시 불합격 처리(필기시험 후순위자 재면접)

3 시험일정

채용구분

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 격 자
발 표

청원경찰

12. 3(목) ~ 12. 7(월)
09:00~18:00

필기시험

12. 8(화)

12. 11(금)

12. 14(월)

면   접

12. 14(월)

12. 18(금)

12. 21(월)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일 이전 출생자)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0조(근무상한연령)에 해당되지 않은 자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근무상한연령)
1. 무기계약근로의 근무상항 연령은 60세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성별제한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제한
    - 공고일 현재(2015.11.23.)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있고, 2015. 11. 23.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 자격조건 : 청원경찰임용의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5 접수처
  ○ 접수장소 : 인제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1매 부착
    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인제군내 3년 이상 거주(주소)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마.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바. 자격(면허)증사본 1부.   ※원본지참후 접수시 제시
      ※ 제출서류 중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면접시험시 참고자료입니다.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채용신분 : 무기계약 근로자 (청원경찰)             
  ○ 보    수 : 인제군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정한 금액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목 만점의 40%(100점 만점일 경우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시험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필기시험 2순위자에 대하여 재면접을
      실시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151202_강원도인제군_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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