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2회 전남 강진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강진군 공고 제 2015 - 529호
1. 모집개요 가.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담당예정 주요업무 |
비 고 |
청원경찰 |
2명 |
강진군청 산하기관 |
o 청사 시설 방호 및 경비 o 민원 출입관리 및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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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요건(기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신체가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한 자 4)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각각 0.8 이상인 자 *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가 신체조건에 부적합시 임용 취소 5)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진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6) 주·야간 및 휴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7)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함. 다. 근무조건 및 보수 1) 근무조건 :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시행령, 강진군취업규칙,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의함 2) 보 수 : 청원경찰법에 의함
2.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1) 채 용 공 고 : 2015. 12. 7.(월) ~ 12. 13.(일) / 7일간 2) 응시원서접수 : 2015. 12. 14.(월) ~ 12. 16.(수) / 3일간 3) 필기시험장소 공고 : 2015. 12. 17.(목) 4) 필기시험(1차) : 2015. 12. 21.(월)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5. 12. 22.(화) 6) 서류전형(2차) : 2015. 12. 24.(목) 7)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 12. 28.(월) 8) 면접시험(3차) : 2015. 12. 31.(목) 9)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1.(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시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보 나. 시험방법 1) 필기시험(1차) 가) 시험과목 : 일반상식 나) 출제문항 : 25문항(4지선다형), 100점 만점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득점자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가능 2) 서류전형(2차) 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채용 자격요건(기준)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 판단함 3) 면접시험(3차)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 50점 만점, 5개 평정요소별 상·중·하별 점수평정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2개 항목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최고득점자 다. 응시원서 접수 1) 기 간 : 2015. 12. 14.(월)~ 2015. 12. 16.(수) 09:00~18:00까지 (단,12:00~13:00제외) 2) 교 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3) 접 수 :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본청 2층)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대리 방문 가능), 등기우편(봉투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o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원서 접수기간내(2015.12.16.(수) 18시) 도착분만 인정하고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에서 배부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첨부, 강진군 수입증지 첨부, 붙임 서식 사용)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서류전형 제출 서류에도 동일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강진군 수입증지(5,000원)는 강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o 자격,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o 응시표는 매 시험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절차 진행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 061-430-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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