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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2회 전남 강진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5-12-10| 조회수 4209

2015 제2회 전남 강진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강진군 공고 제 2015 -  529호

1. 모집개요
  가.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담당예정 주요업무

비 고

청원경찰

2명

강진군청
산하기관

o 청사 시설 방호 및 경비 
o 민원 출입관리 및 안내 등

 

  나. 응시자격요건(기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신체가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한 자
   4)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각각 0.8 이상인 자
     *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가 신체조건에 부적합시 임용 취소
   5)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진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6) 주·야간 및 휴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7)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함.
  다. 근무조건 및 보수
   1) 근무조건 :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시행령, 강진군취업규칙,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의함
   2) 보     수 : 청원경찰법에 의함

2.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1) 채 용  공 고 : 2015. 12. 7.(월) ~ 12. 13.(일) / 7일간
   2) 응시원서접수 :
 2015. 12. 14.(월) ~ 12. 16.(수) / 3일간
   3) 필기시험장소 공고 : 2015. 12. 17.(목) 
   4) 필기시험(1차) : 
2015. 12. 21.(월)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5. 12. 22.(화)
   6) 서류전형(2차) : 2015. 12. 24.(목) 
   7)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 12. 28.(월)
   8) 면접시험(3차) : 2015. 12. 31.(목) 
   9)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1.(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시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보
  나. 시험방법
   1) 필기시험(1차)
     가) 시험과목 : 일반상식
     나) 출제문항 : 25문항(4지선다형), 100점 만점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득점자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가능
   2) 서류전형(2차)
     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채용 자격요건(기준)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 판단함
   3) 면접시험(3차)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 50점 만점, 5개 평정요소별 상·중·하별 점수평정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2개 항목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최고득점자 
  다. 응시원서 접수
   1) 기    간 : 2015. 12. 14.(월)~ 2015. 12. 16.(수) 09:00~18:00까지 (단,12:00~13:00제외)
   2) 교    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3) 접    수 :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본청 2층)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대리 방문 가능), 등기우편(봉투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o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원서 접수기간내(2015.12.16.(수) 18시) 도착분만 인정하고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에서 배부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첨부, 강진군 수입증지 첨부, 붙임 서식 사용)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서류전형 제출
         서류에도 동일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강진군 수입증지(5,000원)는 강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o 자격,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o 응시표는 매 시험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절차 진행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 061-430-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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