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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 공고
| | 2016-01-24| 조회수 434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고 제2016 - 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마. 우대사항
    1)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2)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무술유단자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1. 22. ~ 2.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e-pros 공지사항 게시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2. 3. ~ 2.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이 게시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6. 2. 3. ~ 2016. 2. 5.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총무과
    - 우(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바.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6. 1. 22.)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최종합격자 합격시
    가. 신원진술서 3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031-909-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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