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공고 제2016 - 1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2016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안전관리 업무 등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
2. 응시자격, 우대사항 및 근거 법령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의 항목이 모두 충족 되어야 응시 가능함 나. 우대사항 ○ 무술 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3.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채용계획 공고 |
2016. 1. 22. ~ 2016. 2. 1.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대한민국공무원되기의 `채용정보`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2016. 2. 2. ~ 2016. 2. 4.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총무계 (인터넷 접수 불가) |
직접·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18.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16. 2. 23.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2층 중회의실(면접실)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2. 29.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응시자가 6명~20명이하 5배수, 40명이하 7배수, 41명 이상 10배수로 서류전형 선발 예정임)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할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uncheo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user/main.do)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6. 2. 2.(화) ~ 2016. 2. 4.(목) 다. 접수처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총무과 총무계(2층) - 우(57932) 순천시 왕지로 19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총무계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별지 1]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은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2]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 3]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 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공고문 미숙지)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별도 응시자에 대한 유선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총무계(061-729-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