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 - 3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출입 차량·인원 통제, 주·야간 순찰 활동 등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마. 우대자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직무 관련분야(청원경찰) 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방화관리자)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 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 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 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 2. 16. 예정)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태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등 평가 나.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고 |
시험 계획 공고 |
1. 25.(월) ~ 2. 12.(금) |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o 검찰청 e-pros 공지사항 |
5일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 15.(월) ~ 2. 17.(수) |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612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 23.(화) |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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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 26.(금) |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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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3. 2.(화) |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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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we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 15. ~ 2. 17.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612호) - (우)0420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고,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8. 보수 및 복무 ○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등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327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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