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경찰

Home >수험 정보 >시험공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6-01-30| 조회수 55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공고 제2016 - 1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는 2016년도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명

청사 경비 및 민원인 안내, 안전관리 업무 등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마. 우대사항
    1)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2)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3)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4)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5)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1. 27.(수) 
~ 2. 10.(수)

 o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2. 11.(목) 
~ 2. 16.(화)

 o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층 총무계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 22.(월)

 o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2. 26.(금)

 o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3. 3.(목)

 o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
http://www.spo.go.kr/pohang)에 게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경력 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무술 및 관련분야 자격증), 우대사항 및 감점사항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pohang),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http://injae.go.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016. 2. 16.(화)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층 총무계(204호)
    - 우(37573)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사.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최종합격자 등록시 
    가.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총무계 인사담당(054-250 -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0127_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_공고문(청원경찰).hwp
이전글 2016 제1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1-28
다음글 청주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