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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 | 2016-04-05| 조회수 5560

서울지방경찰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서울지방경찰청 공고 제2016 - 2 호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서울지방경찰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소속 경찰서 포함)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1명(9호), 조리사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구 분

자 격 기 준

필수조건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요건

1. 고등학교 졸업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한시 9호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2016년 기준)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1(월) ~ 3. 3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매뉴에
       게시된 `서울지방경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나라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우측 「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 등록 후 지원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선발공고
(좌측메뉴)

서울지방경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원서접수기간 내)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ㆍ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ㆍ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
    ③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6. 4. 1(금) 18:00까지
    ④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교육계)
            ※ 우편번호 110-798

6. 선발 일정  ※ 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16. 3. 21(월) ~ 3. 31(목)
  ○ 원서접수 : 2016. 3. 21(월) ~ 3. 31(목)
  ○ 서류전형 : 2016. 4. 11(월) ~ 4. 1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4. 18(월)
  ○ 면접시험 : 2016. 5. 9(월) ~ 5. 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1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9호는 월 120만원 정도(주 35시간 근무기준)
  ○ 수     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교육계)  (☎ 02 - 700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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