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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 | 2016-04-06| 조회수 4153

2016 제1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 예정지

청원경찰

5명

항만시설경비 및 보안관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

    * 주간ㆍ야간ㆍ휴무 순으로 근무편성표에 의한 순환근무(24시간 교대근무), 3조 2교대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마.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과목 : 청원경찰법, 일반상식(과목별 각 25문항)
    ㅇ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되 최종순위
        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 등을 검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함

5. 시험일정
  가. 필기시험(제1차)
    ㅇ 일  시 : 
2016.4.16.(토) 10:00~10:50(50분)
    ㅇ 장  소 :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2호관
    ㅇ 합격자 발표 : 2016.4.18.(월) 10:00
  나. 면접시험(제2차)
    ㅇ 일  시 : 2016.4.18(월) 14:00(응시자는 13:00까지 집결)
    ㅇ 장  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2층) 대회의실
    ㅇ 합격자 발표 : 2016.4.19(화) 10:00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2016.4.6.(수) ~ 4.8(금), 09:00~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우 54014) / 전화 063-441-2222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허용)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   에게 전화하여 
         응시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자필로 기재
    - 사진2매(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여권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 가능)
  ㅇ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ㅇ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ㅇ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8. 기타 사항(응시자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1년 이내에 결원 발생시마다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임용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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