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 수원시 청원경찰(여성)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8호
2016년 수원시 청원경찰(여성)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수원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성별 |
담당직무 |
비고 |
청원경찰 |
3명 |
여 |
- 대민업무 - 청사내외 질서유지 및 집단민원 대처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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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 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 6 「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 여(女) 라. 다음 각호의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마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3. 선발 방법 ※ 응시자격 미달,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1차 시험 : 체력평가(30점) ① 체력평가 종목 : 악력테스트, 배근력테스트, 100m 달리기
악력 테스트(10점)
● 측정 자세 : 측정하고자 하는 팔을 지면에서 직각으로 어깨높이만큼 들어올리고, 소리가 날 때 까지 손잡이를 잡아당김 ● 측정 방법 : 3회 측정하여 최소값을 제외한 2회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가능함 ⇒ 최저 점수 : 22kg이하 ● 무효 처리 : 측정완료 소리가 나기 전에 팔을 내리는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가 되며, 3회 이상 무효시 0점 처리함 |
배근력 테스트(10점)
● 측정 자세 : 양무릎과 양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앞으로 30o 기울인 상태로 자기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김(측정완료 소리가 없음) ● 측정 방법 : 3회 측정하여 최소값을 제외한 2회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 측정계 높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가능함 ⇒ 최저 점수 : 75kg이하 ● 무효 처리 :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는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하거나 측정계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무효가 되며, 3회 이상 무효시 0점 처리함 |
100m 달리기(10점)
● 측정 방법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의가 닿는 순간을 측정하여 점수부여 ● 최저 점수 : 21.6초 이후 ● 유의 사항 ⇒ 출발 전 각자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사고 발생 예방 |
② 합격예정 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15명)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 서류전형(40점) ① 서류전형 : 수원시 거주기간, 무술단증, 자격증 ● 수원시 거주 기간(10점) : 공고일 현재까지 수원시에 거주한 총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 무술(무도)분야 단증(20점)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단증 ※무술(무도)단체 현황 : 별지6호에 한함 ● 자격증(10점)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단증, 자격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 제출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② 합격예정 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9명) ※1차 체력평가 점수와 2차 서류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인·적성 검사 :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 ① 검사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 ② 대 상 자 : 면접시험 대상자(서류전형까지 합격한 자) 라. 3차 시험 : 면접시험(30점) ① 평가항목 : 대민봉사 자세, 직업의식, 성실성·사명감 등 ② 합격예정 인원 : 3명 마. 동점자 처리 방법 ① 1차·2차 시험 :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 ②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는 연장자를 우선 합격처리함 바.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① 대 상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② 가점 방법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 10% ③ 최종합격자 결정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의 30%(1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함 사. 최종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시험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순으로 합격처리함 ②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이 취소됨
4.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예정) |
시험장소 (예정) |
합격자 발표 (예정) |
2016.03.28(월) ∼ 04.10(일) |
2016.04.11(월) ∼ 04.14(목) 09:00~18:00 |
1차 (체력평가) |
2016.04.21(목) 09:00 ※우천시 별도공지 |
추후 수원시 홈페이지 공지 |
2016.04.28.(목)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
2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 2016.05.03(화) |
2016.05.11.(수)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
인·적성 검사 |
2016.05.13(금) 10:00 |
추후 수원시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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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시험) |
2016.05.18(수) 09:00 |
추후 수원시 홈페이지 공지 |
2016.05.23.(월)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응시 인원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별도 고시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우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게시 또는 개인 통지할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1(월) ~ 2016. 4. 14(목) 나. 접수장소 : 수원시청 귀빈실(별관 2층) 다. 제출서류 : ① ~ ④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응시자격 대상자 전원 ⑤ ~ ⑦은 체력평가 합격자만(반드시 본인 접수) ⑧ ~ ⑩은 최종합격자만(반드시 본인 접수)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1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 2매 부착 /(3.5㎝×4.5㎝)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사진파일(JPG) 불가) ②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게 발급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접수 불가 ③ 체력평가 단체보험 가입 동의서 1부 : 별지2호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단체보험 가입비는 수원시에서 지원 ④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함 ⑤ 이력서 : 별지3호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 별지4호 ⑦ 관련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무술(무도)분야 단증 사본 ※무술(무도)분야 단증 해당 단체 : 별지6호에 한함 ※자격증, 단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 제출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고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⑧ 채용신체검사서 1부 (종합병원장,국·공립병원장 발행에 한하며,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⑨ 신원진술서 2부 : 별지5호 ⑩ 기본증명서 2부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라. 응시 수수료 : 5,000원
6. 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체력평가일에는 체력측정에 필요한 간편한 복장,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 체력평가 중 발생한 사고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평가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자는 단체보험 미 적용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단계별 시험일 (인·적성검사 포함)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불합격 처리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각 단계별 시험 전일까지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 (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시험 기준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28-27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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