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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6-04-24| 조회수 5403

경기도소방학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6 - 4호

2016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경기도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주요임무

임용예정기관
(부서)

청원경찰

1명(남자)

청사방호 및 주요시설 경비
(교대근무)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경기도소방학교
청원경찰 채용시험

`16.5.2.(월)
~ `16.5.4.(수)
(09:00 ~ 18:00)

필기시험

`16.5.11.(수)

`16.5.28.(토)

`16.6.03.(금)

체력시험 서류전형

`16.6.03.(금)

`16.6.09.(목)

`16.6.14.(화)

면접시험

`16.6.14.(화)

`16.6.17.(금)

`16.6.21.(화)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제1차 시험(75%) : (필기시험)
  ⇒ 제2차 시험(15%) :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 제3차 시험(10%)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 시험과목(2과목) :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 문제출제 : 경기도소방학교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 5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자로 결정
  나.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신체검사 포함)
    ○ 체력시험 종목 및 점수 : 3종목 30점 만점(악력,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 합격자 결정 : 총점 30점 중 15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종목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배근력(㎏)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왕복오래달리기(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적합한 자는 합격처리
    ○ 신체검사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한
                       합격판정자는 합격처리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체력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면접시험
    ○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결정
      ※ 면접시험 방법 및 장소는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라.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 
2016. 5. 2.(월) ~ 5. 4.(수) 09:00 ~ 18:00
  다. 접 수 처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교육행정팀 사무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3.5cm×4.5cm)
      ※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첨부(접수 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및 시·군·구 민원실에서
          구입)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가산특진
  가.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휴유
           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하며, 관련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답안지 인식
       오류 방지를 위해 감독관이 지급한 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기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행정팀(☎ 031-329-02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응시원서 【붙임1】
  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붙임2】
  다. 체력시험 측정방법 【붙임3】

  ○ 문  의  처 : 경기도소방학교(교육행정팀)
    ? 전    화 : 031) 329 - 0211 ~2
    ? 홈페이지 : 
http://www.fire.sc.kr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봉명리)
  경기도소방학교 시험정보 : 
http://www.fire.sc.kr / 시험정보 / 신규채용 / 공고고시

160419_경기도소방학교_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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