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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6-05-22| 조회수 4011

부산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산고등검찰청 공고 제2016 - 1호]

부산고등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청원경찰

2명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부산고등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 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 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3)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
                         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4)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 가.~라.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16.05.18.(수)
~ 05.30.(월)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10일 이상

응시원서접수

16.06.01.(수)
~ 06.03.(금)

?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1209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일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6.06.08.(수)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16.06.10.(금)

? 부산고등검찰청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6.06.15.(수)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

 

5.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
  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
  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3.(금),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부산고등검찰청 12층 총무과 인사팀(1209호)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1209호)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분야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5)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7)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9)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6. 5. 18.)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나. 최종 합격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051-606-3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3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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