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산고등검찰청 공고 제2016 - 1호]
부산고등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청원경찰 |
2명 |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
부산고등검찰청 |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 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 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3)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 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4)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 가.~라.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16.05.18.(수) ~ 05.30.(월) |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
10일 이상 |
응시원서접수 |
16.06.01.(수) ~ 06.03.(금) |
?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1209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3일 이상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6.06.08.(수) |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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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6.06.10.(금) |
? 부산고등검찰청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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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16.06.15.(수) |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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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 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 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3.(금),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부산고등검찰청 12층 총무과 인사팀(1209호)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1209호)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분야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5)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7)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9)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6. 5. 18.)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나. 최종 합격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051-606-3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공수도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쿵푸협회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38개)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한국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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