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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인천시 옹진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 | 2016-06-11| 조회수 4724

2016 제1회 인천시 옹진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옹진군 공고 제2016 - 80호

2016년도 제1회 옹진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옹  진  군  수

①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비  고

청원경찰

1명

옹진군청 등

청사 경비 등

 

② 관련법령
  □「청원경찰법」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청원경찰법」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 시행령」제3조(임용자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②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학    력 : 제한없음
  3.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5. 신체조건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나.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6. 거주지 제한 : 옹진군 지역제한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7.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1단 이상인 자
  8.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④ 시험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장  소

내  용

비고

공     고

2016.06.03(금)~
2016.06.12(일)

옹진군 홈페이지

? 채용직렬·인원·자격 등 공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6.06.13(월)~
2016.06.15(수)

옹진군청
(2층 행정자치과)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09:00~18:00)
  ※ 단체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06.20(월)

옹진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6.06.24(금)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

?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면접대기장소에 입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06.27(월)

옹진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최종 합격자 발표

 

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가. 사진(3㎝×4㎝)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옹진군 수입증지
    다.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2. 거주지 제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모든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다. 기본증명서 1부.
  3. 이력서 1부.(사진포함 / 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사진포함 / 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본만 유효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유사 경력증명
  7.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 사본제출)
    가. 공인무도단증(필수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1단증 이상)
    나. 기타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사항
  1. 본 시험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이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 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7. 보수관련 사항은 청원경찰법의 의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을 따릅니다.
  8. 복무관련 사항은 청원경찰법,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적용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행정자치과 행정팀(032-89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608_인천시옹진군_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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