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경찰병원 공고 제 2016 - 38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6월 8 일 경찰병원장
1. 임용예정 직급 ? 인원 및 직무내용
연번 |
임용 예정분야 |
직 급 |
인원 (28) |
근무 예정부서 |
직무내용 |
1 |
간호사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20 |
간호지원 담당관실 |
병동 및 외래 관련 업무 |
2 |
약사 |
약무주사보 |
1 |
약제과 |
처방 조제 관련 업무 |
3 |
행정 |
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1 |
의료정보팀 |
전산 관련 업무 |
4 |
방사선사 |
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1 |
비뇨기과 |
전립선 초음파 관련 업무 |
5 |
치위생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2 |
치 과 |
치위생 관련 업무 |
6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 |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청각검사 관련 업무 |
7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서기보 |
2 |
간호지원 담당관실 |
간호조무 관련 업무 |
2.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9)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2015. 9. 9)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행정서기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및 경력요건 |
간호사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약 사 |
약무주사보 |
약사 면허 소지자 |
행정 |
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 전산 관련 업무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방사선사 |
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전립선 초음파 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치위생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치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치과 치위생 관련 업무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청각사 자격 취득 후 청각검사 관련 업무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서기보 |
간호조무사 면허 소지자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행정(일반임기제)·치위생사(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간호서기 및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21,017천원)을 유사경력 기초 자료로 연봉 책정하며 행정서기보 및 의료기술서기보(임기제) 경우 하한액 없이 유사경력으로 연봉 책정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6. 6. 8. - 2016. 6. 17. |
경찰병원·인사혁신처 등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 |
응시원서 접수 |
2016. 6. 15 - 2016. 6. 17. |
경찰병원 별관 2층 총무팀 ※ 토요일·휴일 접수불가 |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6. 22.(예정) |
경찰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시 ※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 되어 합격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고 ※ 접수인원 및 면접위원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o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o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o 심사기준 :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및 업무수행경력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전산관련 자격증 및 봉사활동(10%), 어학(한국어, 영어, 일어 등)점수(10%), 한국사 능력 점수 (5%) 포함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o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6. 15.(수) ∼ 2016. 6. 17.(금) 09:00 ~ 17:0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o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7급 7,000원, 8급이하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o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o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o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o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
o 구체적으로 작성 |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원본) |
o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 불인정 |
필수 |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o 자필기재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o 자필기재 |
필수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원본) |
o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o 경력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o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o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필수 |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면허증 원본 지참) |
o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수 |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
o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
필수 |
12. 각종대회 상훈 등 증빙자료 |
o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제출 |
- |
13. 반신용 규격봉투 1부 |
o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반신용 봉투 (우편접수자에 한함) |
- |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사이에 포스트잍 플래그 등을 활용하여 제출, 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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