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남 장성군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장성군 공고 제2016 - 305호
2016년도 장성군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장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업무내용 |
청원경찰 |
청원경찰 |
1명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무기계약 근로자 |
환경미화원 |
1명 |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등 |
행정사무원 |
1명 |
사무업무 보조 |
행정사무원 (농기계수리원) |
2명 |
농기계 수리 및 대여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함.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나. 거 주 지 : 공고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청원경찰·환경미화원·행정사무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조항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 추가 응시자격>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행정사무원 중 농기계수리원 추가 응시자격> ○ 자격요건 -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청원경찰> 가. 1차 서류전형 - 무도 공인단증, 직무관련 학과 졸업자(경찰, 경호, 경비), 경비 및 방호 근무경력(청원경찰, 경찰, 직업군인), 무기계약근로자 근무경력,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연령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결정 : 면접평정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환경미화원>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 심사 나. 2차 실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종목 : 3종목
구 분 |
합격기준 |
비 고 |
마대 메고 달리기 |
20kg, 40m |
20초 이내 |
|
마대 들어 올리기 |
20kg, 5개 |
15초 이내 |
|
윗몸 일으키기 |
1분 |
20회 이상 |
|
- 평가방법 : 3종목 모두 합격기준에 통과한 자 다. 3차 면접시험(실기시험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결정 : 면접평정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행정사무원>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 심사 나. 2차 실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시 험 : 한글 2010 문서작성 능력 실기평가 - 합격결정 : 정확성ㆍ완성도ㆍ신속성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다. 3차 면접시험(실기시험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결정 : 면접평정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06. 09 ~ 06. 13(3일간) 09:00~18:00 ※토ㆍ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장성군청 총무과(2층)
5 시험일정
시 험 |
채용분야 |
장 소 |
시험(전형)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공 통 |
- |
2016. 06. 14(화) |
2016. 06. 15(수) |
실기시험 |
환경미화원 |
홍길동체육관 |
2016. 06. 17(금) |
2016. 06. 20(월) |
행정사무원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2016. 06. 17(금) |
2016. 06. 20(월) |
면접시험 |
공 통 |
군청 4층 아카데미홀 |
2016. 06. 22(수) |
2016. 06. 23(목) |
※ 청원경찰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 시행함.
6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부착 나. 이력서 1부(붙임 양식 사진 부착) 다.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라.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ㆍ초본 1통(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 무도 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자격증(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기계 정비기능사)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채용신체검사서 1부(청원경찰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다. 응시인원이 많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원서는 장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장성군 수입증지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내 농협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총무과(☎390-7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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