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 2016-12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청사 방호 및 항공기 보호 등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할 청원경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6월 13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
청원경찰 |
1명 |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 그 밖에 기관장이 별도 부여한 사항 (산림항공 행정지원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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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근거 1) 청원경찰법 제5조 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3)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채용구분 |
응시지역 |
근무예정기관 |
모집인원 |
비 고 |
청원경찰 |
강원도 |
산림항공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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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이며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956.7.1.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신원조사 직후 전역이 가능하여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거주요건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근무예정기관 응시지역 (강원도)인 자 5)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6)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7)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5.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2016. 6. 29.(수))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②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③ 서류전형기준
평가항목 |
내 용 |
무도 단증 (복수제출가능) |
○다음 단체에서 발급한 것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23조 제4항에 따른 무도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공수도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쿵푸협회 |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한국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 무술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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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
관련 경력 |
○경비, 방호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전산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 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구 1급) |
자기소개서 |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전산 자격증은 열거된 자격증 중 1개만 인정 ④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6. 30.(목)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2) 2차시험 : 면접시험(2016. 7. 5.(화))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7. 6.(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6.13.(월) ~`16.6.23.(목) |
`16.6.15.(수) ~`16.6.23.(목) |
`16.6.30.(목) |
`16.7.5.
(화) |
`16.7.6.
(수) |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6. 15.(수) ∼ 2016. 6. 23.(목)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우2635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판대리 599-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각 개인에게 통보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과 정부수입인지(5,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3) 관련 자격증 및 무도 단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4)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관장의 확인을 필한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9. 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합격자 통지 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응시원서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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