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청원경찰 채용계획 공고
춘천시공고 제2016 - 970호
춘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06월 14일 춘 천 시 장
1. 채용개요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 예정 직무 |
청원경찰 |
5명 |
청사, 시설, 사업장 등 경비 및 방호, 기타시설 안전관리 등 |
2.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정년까지
3.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및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춘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장(채용)
4. 응시자격 요건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면접시험일 기준) 나.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다. 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o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전일(면접시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어야함)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자 사. 기타조건 o 신체허약, 정신이상, 전염병질환, 알콜중독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자 o 주ㆍ야간 교대,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채용방법 가. 채용시험 :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1) 1차시험 : 서류전형 o 제출서류,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 심사 2) 2차시험 : 체력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o 장소 :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o 심사항목 및 합격기준
심사항목 |
합격기준 |
윗몸일으키기(30초) |
24회 이상 |
모래가마니들기(30kg) |
90초 이상 |
800m달리기 |
3분 이내 |
? 3항목 모두 통과해야 체력심사 합격자로 선정 3) 3차시험 : 면접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나. 채용 :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하여 채용
6. 응시원서 접수 (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6. 6. 23.(목) ~ 6. 24.(금) 나. 접수장소 : 춘천시청 가설A동 2층 총무과 인사팀 (구 춘천여고) * 원서는 `춘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채용정보` 란의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7.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6. 27(월) 나. 체력시험 : 2016. 6. 29(수) 다.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7. 1(금) 라. 면접시험 : 2016. 7. 4(월)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7. 6(수)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 (3.5cm x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1매)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바. 체력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다.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 라. 응시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수신사항 미확인 또는 지연확인, 부자격자 응시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마. 응시자나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로 공고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사.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사항목 실행가능여부 사전 확인 및 평소 충분한 연습 아. 체력시험 시 발생하는 건강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 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차. 각종 시험시 응시표와 신분증 지참 카.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고사항 숙지 타. 문의처 : 춘천시청 총무과 (☎033-250-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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