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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립나주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6-06-22| 조회수 5622

2016 국립나주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나주박물관 공고 제2016-21호

2016년 국립나주박물관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국립나주박물관장

1. 근거 법령
  가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3조(임용승인신청서 등),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마.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14조(신체검사), 
       제35조(응시수수료), 제47조(시험의 공고) 

2.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업무 내용

청원경찰

2명

국립나주박물관

청사 경비, 시설방호 및 방문객 안내 등

3. 응시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ㅇ 만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바.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가. 무도 자격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ㅇ 무도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ㅇ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른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태권도·유도·검도·공수도·우슈쿵푸 등 45개 단체 /【단체 세부현황 : 붙임 6 참조】
  나. 경비 및 방호근무(청원경찰, 경찰서 등) 등 유사업무 경력
  다. 경찰, 경호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라.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준용)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응시자 자격이 채용공고상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및 서류전형 
        우대사항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안)
  ㅇ 채용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장  소

채용공고

`16.6.16(수) 
∼`16.6.26(일)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원서접수

`16.6.27(월)
 ∼`16.6.30(목)

국립나주박물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7.7.(목)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16.7.13(수) 15:00

국립나주박물관 세미나실

최종 합격자 발표

`16.7.18.(월)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 채용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6. 27.(월) ~ 2016. 6. 30.(목) 09:00~18:00
  ㅇ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주소 : (우) 58301,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 (예시)「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인정하고 추후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편철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서류
    ① 응시원서(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1부
      -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사진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인쇄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5천원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⑤ 학력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나.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당일 원본 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찰·경호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재학(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졸업증명서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학과)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②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및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③ 경비 및 방호근무(청원경찰, 경찰서 등) 등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청원경찰 직무와 무관한 업무의 재직(경력) 증명서는 미제출
    ④ 무도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부만 제출
    ⑤ 경비지도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확인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내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다. 최종합격자 서류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신원조사 관련서류 추후 제출

9. 기 타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 관 청원경찰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16년 7월 19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관 팩스(061-330-7816) 또는 이메일
      (kiy2010@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관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6년 8월 1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박물관 인사담당자(기획운영과 강일용,☎ 061-330-78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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