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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부천시 공고 제2016 - 1242호
2016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부 천 시 장
1. 임용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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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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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
4명 |
시·동 청사 등 |
· 청사 방호 및 경비 전반 · 민원 안내 및 집단민원 대응 등 |
※ 채용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보 수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수 지급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청원경찰법」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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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 ·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거주지 제한 : 201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시행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위 응시자격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응시자의 자격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2차 시험 : 체력검정(3개 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각 종목별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의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 중 어느 하나의 종목이라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왕복달리기 : 10m 거리를 왕복 10회, 총 200m 달리기 한 기록 측정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하며 10m 전방에 있는 목표물을 1회에 1개씩 출발선에 있는 구역에 옮겨놓는 것으로 10번째 목표물을 옮겨놓는 순간을 측정 - 윗몸 일으키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양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이나 허벅지에 닿는 횟수를 측정 - 팔굽혀 펴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머리 부터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 상태로 팔을 굽혀 몸과 매트 간격을 10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하는 횟수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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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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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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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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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달리기 |
50초이하 |
51~52 |
53~54 |
55~56 |
57~58 |
59~60 |
61~62 |
63~64 |
65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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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
58회이상 |
55~57 |
51~54 |
46~50 |
40~45 |
36~39 |
31~35 |
25~30 |
2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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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
58회이상 |
55~57 |
51~54 |
46~50 |
40~45 |
36~39 |
31~35 |
25~30 |
24이하 |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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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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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달리기 |
55초이하 |
56~57 |
58~59 |
60~61 |
62~63 |
64~65 |
66~67 |
68~69 |
7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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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
50회이상 |
45~49 |
41~44 |
36~40 |
31~35 |
26~30 |
21~25 |
15~20 |
1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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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
50회이상 |
45~49 |
41~44 |
36~40 |
31~35 |
26~30 |
21~25 |
15~20 |
14이하 | |
- 관련업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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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
관련자격증 |
무도공인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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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2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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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3점 |
2점 |
3점 |
※ 여러 개의 무도공인단증 소지 시 최고순위(가장 높은 단) 1개 제출 ▶ 관련업무 경력자(3년 이상) : 경찰, 청원경찰 근무 경력 ▶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무도공인단증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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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 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부천시 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적용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8. 16.(화) ~ 8. 18.(목) 09:00 ~ 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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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체력검정 |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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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수) |
8. 25. ~ 8. 26. (기간 중 1일) |
8. 29.(월) |
9. 2.(금) |
9. 7.(수) |
※ 체력검정은 8.25~8.26 기간 중 1일을 정하여 실시되며, 자세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합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 (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에서 인증) ○ 이력서(별지 2) ·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별지 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4)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전직경찰, 청원경찰 근무)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자격증명서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 무도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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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 관련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6.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지원과(☎032-625-2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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