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찰개혁위원회의 중간보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성별 구분모집의 폐지를 담고 있는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권고안이었지만, 이 외에도 개혁위원회는 4건의 주요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4건의 권고안은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등 인권경찰 구현방안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참고로 인권위가 종전에 발표했던 권고안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 등이다.
개혁위원회는 종전 발표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권고안 그리고 향후 발표될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대내외의 촘촘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인권경찰로의 근본적인 변화도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험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갈 내용은 성별 구분모집 폐지 권고안이지만,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역시 많은 수험생의 관심을 끌었다.
인권위는 80% 이상의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근무자가 주당 4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평균수명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등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위는 스스로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경찰청이 경찰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경찰관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경찰노조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우선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닌 경찰관의 노조 설립에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해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협의회 주요 권고 사항>
△ 가입계급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기관장이 4급 이상 소속기관에 설치
△ 관련 법령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관련 법 통과 시행전이라도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소통기구 운용
△ 가입 제외 대상인 수사경찰은 국민인권과 직결된 부서이며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내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별도의 의사소통기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