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3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경찰위원회와 법적 지위 및 성격을 달리 한다.
경찰개혁위는 이를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인 현행 「경찰법」을 개정, 독립된 장에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새로운 경찰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방법에 준하여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이 때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