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특히,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제도적 차원의 수사 관여 차단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비로소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수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하고,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을 제한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그 업무로 한다.
또한,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해 경찰청 직접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의 우려를 해소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이관하여 지방청의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개혁위의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하여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