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 시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헌 전이라도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부당하게 불청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서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찰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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