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경찰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향한 준비가 부산하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직 수험생들도 따로 과목을 공부할 필요 없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저널은 경찰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자격요건 중 운전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A. 운전면허는 응시자격요건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종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여기서 ‘소지’의 개념은 운전면허 조회결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보유한 자’를 뜻한다.
Q. 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
A. 1종보통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에 따르면,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절대로 원서접수를 해선 안된다.
Q. 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하나요?
A.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동일분야에서는 점수가 높은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워드프로세서1급(2점)과 정보처리기사(4점)를 제출한다면, 점수가 높은 정보처리기사(4점)만을 인정하며, 5점을 채워야 한다면 정보처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Q. 원서접수시 자격증입력을 누락하였습니다. 가산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A. 원서접수시 미 기재하거나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자격증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인정한다.자격증 등 제출서류 안내는 필기합격자 발표시 해당지방청에서 공지한다.
Q.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 원서접수시 제출할 서류는 없다.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제출할 서류는 필기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니 그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Q. 응시원서 접수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A.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은 없다. 거주지가 부산이라도 서울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서울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Q. 응시지구가 무엇인가요?
A. 원서접수시 응시지구란 16개 지방청 중 응시할 지방청을 말한다. 가령, 원서접수시 충남을 응시지구로 선택했다면 필기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충남지방청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또한 최종합격 후 충남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