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 경위는 두 달간 근무 중 80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관외 지역에 있는 사우나를 찾았다. 아울러 50차례에 걸쳐 팀원들에게 수사 차량을 이용해 자신을 주거지까지 태워주도록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사나 실종신고 등과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조회해보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수사비로 청구해 1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기도 했다.
김 경위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 경위는 여러 번 사우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현역 국가보안사 직원인데, 간첩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첩보 입수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김 경위는 간첩 수사와는 무관한 실종팀 팀장이었고, 실제로 첩보를 입수하거나 입수한 첩보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용차량을 퇴근용으로 이용한 것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 모두 징계 사유지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레 표창도 받았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