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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사우나 간 경찰 “해임 지나쳐” -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한계 벗어나
  2014-11-12| 조회수 4190

당직 중 사우나 간 경찰 “해임 지나쳐”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한계 벗어나
 
당직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 경위는 두 달간 근무 중 80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관외 지역에 있는 사우나를 찾았다. 아울러 50차례에 걸쳐 팀원들에게 수사 차량을 이용해 자신을 주거지까지 태워주도록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사나 실종신고 등과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조회해보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수사비로 청구해 1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기도 했다.
 
김 경위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 경위는 여러 번 사우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현역 국가보안사 직원인데, 간첩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첩보 입수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김 경위는 간첩 수사와는 무관한 실종팀 팀장이었고, 실제로 첩보를 입수하거나 입수한 첩보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용차량을 퇴근용으로 이용한 것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 모두 징계 사유지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레 표창도 받았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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