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 질문 있어요
2014년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경찰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향한 준비로 부산하다. 특히 내년에는 3차례 시험을 실시하는 등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직 수험생들도 따로 과목을 공부할 필요 없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저널은 경찰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 순경공채 응시자인데 선택과목을 꼭 기억해야 하나요?
A . 순경공채(일반, 101단) 선택과목의 경우 채점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된다. 여기서 과목순서란 선택1, 선택2, 선택3의 순서를 말하며, 선택3의 과목을 선택1에 마킹할 경우, 선택1 답안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3과목은 응시표에도 기재되어 있다.
Q . 개인 필기시험 성적은 알 수 있나요?
A . 필기시험 성적은 나의 원서관리에서 본인의 과목별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3일간 공개한다.
Q . 면접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며, 불합격기준이 있는지요?
A .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단계, 2단계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Q .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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