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사고와 비위를 촉발시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공무원의 과도한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한 바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1년 434명, 12년 551명, 13년 602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폭행과 성희롱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음주 관련 비위 예방’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하고 알콜 농도에 따라 초범자도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더욱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