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3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엔 취업이 제한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됐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