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한파와 함께 공직사회에도 연일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호봉제 임금 체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성과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은 추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늘어나고 임금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삭감해 보수 총액엔 변동이 없게 되는 방향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야당과의 논의 등 추후 검토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행 호봉제는 성과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도록 돼있지만,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돼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과 민간 전문가 등용에 이어 호봉제 폐지까지 언급되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직업적인 매력은 퇴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정년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결국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성과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성과에 따른 평가로 정년 보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연금개혁에 이어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거센 반발을 예고함에 따라, ‘혁신’을 외치는 정부와 ‘안정’을 외치는 현직공무원 간의 힘겨루기는 정점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임금피크제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