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 음주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관련 비위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사고와 비위를 촉발시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434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를 차지했고, 경징계에 처해진 공무원은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혁친처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