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에 뿔난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해서일까?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3.8% 인상된다.
정부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8% 인상안은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아울러, 경찰 및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현재는 임용 전 교육기간 중에 매월 33만원의 봉급을 지급받았으나,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13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봉급감액을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 보수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실소요액 대비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국외여비는 국외 여비지급 기준인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로 지정하고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