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스폰서’ 관행 척결한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 및 민원예보제 도입
정부가 ‘장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400만 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생활불편 사항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민원예보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우선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관은 법 제정 시 이른바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안전신문고(안전처), 복지로(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여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예보제’를 도입, 여름철 악취 등 되풀이 되는 400만 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리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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