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더욱 강화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찰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심사결과가 포함되고, 취업이력 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퇴직공직자의 성명,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되도록 했고, 재산등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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