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강의 대가 못 받는다” 충남도 전국 첫 지침 마련…7월부터 시행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무관련 강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2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한 강의는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외부강의는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그동안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는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 강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지침으로 도는 근무시간 중 잦은 출장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문제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강의 대가로 위장한 금품 수수 등 잠재적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공무원들이 외부강의에 나설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검토해 허가토록 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지침은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군과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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