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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징계 규칙 개정
  2015-04-19| 조회수 5206

성범죄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징계 규칙 개정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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