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6월 26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평가하며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3개 과목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치른다.
해당 개정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령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사와 영어 검정제의 기준 점수와 형사법의 출제 문항 수는 이번 개정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과목별 출제범위만 공개됐다.
헌법은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에서 출제되며 형사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은 경창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를 출제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보안)분야는 한국사와 영어,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등을 필수 과목으로 치르며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이밖에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총 4개 과목을 치르며 검정제로 평가하는 영어를 제외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외사분야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과목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등을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해 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공무원저널 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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