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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체력시험 “감기약도 다시 보자” - 도핑테스트 무작위 실시…필터링 강화
  2015-06-05| 조회수 5286

순경 체력시험 “감기약도 다시 보자”

도핑테스트 무작위 실시…필터링 강화

남미래 기자 2015.05.25 18:48:28
 
순경 1차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지 약 한 달째. 앞서 치러진 필기시험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30, 경찰수험생들이 합격의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한 두 번째 경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6명을 선발하는 순경 2차 채용 필기시험이 그것이다. 필기시험을 나흘 남겨둔 현재, 각 지방경찰청들은 100분간의 치열한 마라톤이 펼쳐질 시험장소를 수험생들에게 모두 공고했다.

이번 2차 채용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1차 때보다 무겁다. 선발규모가 1차에 비해36.7%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합격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밖에 남지 않는 탓이다. 경찰수험생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가 또 있다.

강화된 체력시험 규정이다. 최근 경찰청이 체력시험 시 진행하는 도핑테스트 방식을 기존에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것에서 체력시험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다.

경찰청은 응시자들이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약물로 이뇨제 3(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감기약,한약제, 헬스보충제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메틸헥사아민(methylhexaneamine), 에페드린(ephedrine) 남성호르몬제 급만성 통증에 사용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명시했다.

도핑테스트는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변시료 2개 중 하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분석결과가 양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 응시자는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경찰청에 제출하거나 냉장 보관된 다른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면책은 응시자의 의료적인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 응시자가 해당 기준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

모든 응시자는 사전에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46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쩍 깐깐해진 체력시험 절차에 경찰수험생들은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경찰 수험생은 체력시험 준비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약 성분도 다 살펴보고 먹어야하니 불안하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깐깐한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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