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경찰

Home >수험 정보 >수험뉴스
“공무원 업무 생산성 높이기 위한 연가혁신 추진” - 인사처, 권장휴가제?연가저축제 도입 등 입법예고
  2015-07-11| 조회수 5012
“공무원 업무 생산성 높이기 위한 연가혁신 추진”
인사처, 권장휴가제?연가저축제 도입 등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가 혁신’에 나선다.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노동시간이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공직사회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다. 공무원의 연가는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21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도 안 되는 9.3일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는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식 생산성 향상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정부경쟁력 강화 등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가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하여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의 연가혁신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장기휴가를 통해 얻은 활력과 에너지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 보다 헌신 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19년 1차 순경채용시험 하승민 교수님 영어 총평|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