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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무원도 ‘안식월’ 가능하다 -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7-11| 조회수 6077

이제는 공무원도 ‘안식월’ 가능하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가 혁신에 나선다.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하여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이제는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가족여행, 자기계발 등으로 행복한 가정과 여유가 있는 삶을 가꾸고, 거기에서 얻은 활력과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직급별 연가사용현황>
구분
정무직
4급이상
5
6
7
8
9
임기제
연구직
사용일수
3.6
9.2
9.7
9.9
10
10.8
7.3
8.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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