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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전 부처로 확대 - 결제시 필요한 인증서 적용, 백신기능 탑재
  2015-07-19| 조회수 4570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전 부처로 확대
결제시 필요한 인증서 적용, 백신기능 탑재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이 전 중앙부처로 확대·운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6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전용 이동통신 메신저인 ‘바로톡’을 13일부터 46개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로톡’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관련 대화나 보고서를 공유하며,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개발됐다. 

바로톡은 기본적인 채팅기능(1:1대화, 그룹대화)을 비롯해 사진 및 파일 등 주고 받기가 가능하고, 조직도 기반의 직원검색, 정책브리핑 검색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시지 암호화로 안전한 송수신, 대화내용 서버 미저장(개인 단말에 암호화 저장)으로 사생활 보호 등 한층 향상된 바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말부터 2015년 6월까지 행자부, 기재부 등 6개 기관 7,300여명을 대상으로 바로톡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각급기관의 국회·예산·서무 등 외부출장이 잦은 업무담당자들 위주로 4,200여명이 바로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2015. 6.) 2015년 말까지 13만명 정도가 바로톡 사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바로톡 서비스 확산에 따라 부처간에 소통과 협업이 수월해지고, 기존 모바일 전자결재 등의 기능을 가진 바로일터와 함께 모바일 협업 기반이 완성되었다”며 “향후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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