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시효 폐지 살인범 끝까지 추적”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7일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를 위해 미제 사건 기록?증거물 등 보존 관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철저히 관라하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주요 장기미제사건만을 전담해 수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미제살인 사건 해결을 위한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사망 당시 6세)군이 불상자로부터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찰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하반기에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현행 50명→72명으로)할 예정이다. 현재 미제전담팀은 전국 지방청 16개 팀 현원 50명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살인 미제사건 보유 건수가 많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하고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수사전담반) 해체 후에도 끝까지 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요 살인범죄 미제사건을 지속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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