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성추행 저지르면 파면·해임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 파면·해임 및 수사 의뢰가 의무화된다.
지난 7일 경찰청은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 현재 시행 중인 성비위 근절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며, 성희롱 역시‘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비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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