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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 성폭력·성추행 저지르면 파면·해임
  2015-09-15| 조회수 5525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성추행 저지르면 파면·해임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 파면·해임 및 수사 의뢰가 의무화된다.
 
지난 7일 경찰청은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 현재 시행 중인 성비위 근절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며, 성희롱 역시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비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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