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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심, 성 조심, 술 조심 - 인사처, 공무원 3대 비위에 철퇴
  2015-09-15| 조회수 5678

돈 조심, 성 조심, 술 조심

인사처, 공무원 3대 비위에 철퇴

 
앞으로는 공무원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성, 금품, 음주운전 등의 공직사회 3대 주요비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며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품 관련 비위 발생 시 행위자는 물론, 관련 지휘 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고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적발될 경우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임, 또는 해임토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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