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정부도 “예외없다”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58%로 최저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1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이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자체가 3.9%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과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 교사의 충원이 어렵다는 점이 저조한 고용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가 및 지자체에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난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평균고용률은 ▲2010년-2.4% ▲2011년-2.28% ▲2012년-2.35% ▲2013년-2.48% ▲2014년-2.54%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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