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받은 당신, 5배로 토해내라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음식점 할인권이나 영화 관람표 등을 받을 경우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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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금품 및 향응 수수’로만 명시돼있던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우선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는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된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함바집 운영,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도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한 뒤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 만큼,피해자의 보호기능이 강화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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