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시간 낭비 줄이자’
21일부터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가능해져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달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증’이다. 그것도 2종이 아닌 1종 보통 면허 이상을 갖춰야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시험이 경찰공무원이 되는 첫 관문인 셈이다.
1종 보통 면허를 예전에 취득한 수험생들은 ‘면허 갱신’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운전면허 갱신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종 면허를 갱신하려면 적성검사를 봐야 하는데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열람해 직접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인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누리망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했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경찰청 면허정보 확인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제작됐을 때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했을 때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이 멀지 않은 수험생들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오가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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