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저축으로 통 크게 쉰다
인사처, 공무원 연가저축제 도입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사용하지 못했던 연가를 모아 한꺼번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 조입 등을 골자로 한 재충전 휴가제 시행으로, 인사처는 이번 연가혁신이 생산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제도다.
또한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토록 하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할 경우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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