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 ‘복지부동’ 사라질 수 있을까?
인사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질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할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현재도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실제 면직까지 이어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현재보다 강화된 성과관리를 적용한다.
고위공무원과 같이 부처별로 최하위등급 요건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 최하위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받는다.
현재의 순위·서열 중심 평가를 개선해 ‘평가등급제’를 도입하고, 승진 시 경력점수 비중을 대폭 축소해 실적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승진심사위원회의 발탁승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성과·역량’ 미흡자에 대해서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성과가 탁월한 우수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맡은 바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임용,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성과관리 조치의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를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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