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취준생 사기범에 실형 공무원 채용 미끼로 수억 원 뜯어…2년 6월형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아울러 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는 징역 2년, 박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24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 재단에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 비용을 내면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약 64명에게서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단체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구제척인 계획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주면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단체에 등록해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들에게 취업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박씨는 2013년 5월쯤 사촌동생에게 접근해 국가공무원 채용을 약속하며 약 1년 동안 2,000여만원을, 같은 해 7월쯤에는 처남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약 1,7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데도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2년여에 걸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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